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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일기 이모저모

2024년 최저임금 1만2천원 노동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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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인금 1만2천원 노동계에서 제시했다

2024년 노동계에서 최저 인금을 1만2000원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오늘 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5년간 최저인금과 인상률
 
2019년 8만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로 인상되었다.

 

근로자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일정수준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한정시키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으로 
근로생활자들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것은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2024년 1만2000원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최소 월급 250만원으로 인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처 고용노동부의 결정과정으로 매년8월5일 결정된다."

 

1)최저임금 매년 3월31일 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2)전원회의 보고 (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전문의원회 심사회부)
3)심의 기초 자료 조사
4)전문위원회 심사
5)전원회의 심의 의결
6)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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